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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

재산분할 의의,
당사자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중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도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제기 기간 이혼 후 2년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분할 대상의 파악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

가압류, 가처분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일방 당사자 단독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분할 할 때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반소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 또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반소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이 되는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같이 수입을 얻고 있는 때나, 재산취득의 자금제공에 직접 공헌한 경우에는 가사노동 등이 협력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예금·주식 등은 그 명의가 비록 부부의 어느 일방에 속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부부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

민법 제 830조 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의 증가된 재산, 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살림만을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 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연금

가. 부부의 일방이 이혼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이혼시에 아직 수령하지 않응 퇴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퇴직금의 수령이 현실화된 경우에 한해 분할을 인정합니다. (대판 1995.5.23.94 므 1713등) 퇴직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근무연수에 상응한 퇴직금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 혼인중 부부일방의 노동을 기초로 장차 받을 것으로 예정된 연금도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금은 그 평가와 분배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연금의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또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얼마의 연금이 주어질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4. 전문자격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장차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래의 수입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부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에 쓰기 위한 차용금 등과 같이 공동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자와
재산분할의 방법

1. 청구권자

이혼한 부부의 일방입니다. 협의상·재판상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혼인의 취소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됩니다.

2.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① 재산분할은 보통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분할비율의 산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진 경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가 등이 참작됩니다.
④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집니다.
⑥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은 참작되나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참작되지 않습니다.
⑦ 혼인중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 이혼 후 생활능력 등이 고려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3. 분할의 방법

재산 분할의 여부·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합니다.

4. 그 외 재산분할 관련 주요쟁점

재산분할 약정 -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 협의이혼약정과 재산분할약정으로 하였으나, 둘 다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재판에 의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구하여야 합니다.
- 이혼소송만 제기하고 재산분할약정에 의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에 제소기간 2년을 넘겨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 당사자가 혼인 중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세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제839조의 3).
-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원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가압류, 가처분과 유사하나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 중 생계를 위한 금전의 지급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에 적당합니다.
- 사전처분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명령 - 법원은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 심판 등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