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실무상 비양육자는 월 2회, 방학 동안 약 7일 내지 10일간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본질상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본인 고유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자녀의 얼굴을 보고 같이 대화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신교환·전화·선물교환·주말에 숙박·휴가 중의 일정기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권리로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중 일방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전화, 방문,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기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 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 면접교섭은 일정한 간격(매월 o회)으로 특정시간(토요일 오전 o시부터 일요일 오후 o시까지)을 정하여,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등을 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 이혼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사전처분에 의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영화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시기에 따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주말 등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