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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

위자료

1.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이혼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원인인 부정행위나 부당대우 등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원의 조정의 대상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 널리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분법 분야에서는 「민법 806조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각각 준용하고 있으며,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부부의 일방은 혼인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외도의 상대방 등 누구라도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④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4.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

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합의한 후 그 합의된 위자료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더 이상 위자료를 추가 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 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대법원 1983.9.27. 83므20, 이혼, 이혼 등)는 판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