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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여러 권리(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의 법률행위 대리권등)와 의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에는 공동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 친권의 남용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친권은 친권상실 선고에 의해서만 상실됩니다. 친권은 마음대도 얻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남용이란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법제도가 예정한 목적을 벗어난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강요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이것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친권도 법이 예정한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 행사되면 남용이 됩니다.) 또는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부모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실된 친권은 친권상실사유의 소멸 후 별도의 친권 회복 선고가 있어야 회복됩니다.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대한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혼시 자녀와의 신분관계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혼인중 임신하였다가 이혼한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고, 이혼한 자녀와 부모간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모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부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혼시 자녀와의 호적문제

이혼을 하게되면, 모는 모의 친가로 되돌아가거나(복적) 혹은 복적할 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을 하지만(민법 제787조 제1항), 자녀들의 호적은 여전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되어, 가사 이혼하고 모가 아이를 양육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모의 모적으로 옮겨가거나 성(姓)을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라하더라도 의사능력(7-10세)이 있어 자녀가 분가하기를 원하고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동의해주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서 분가할(민법 제788조)수 있고, 이때 모는 분가호주인 자녀의 직계존속이므로 자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혼한 모와 함께 하나의 호적에 등재될 수 있는데, 호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