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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

양육비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재산상태, 경제적 능력,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방의 부모는 이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제976조·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85. 2.26, 84므 86 )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이행확보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대한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혼시 자녀와의 신분관계

1. 담보제공명령제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2.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항).

3.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제도

이밖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제도가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