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 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 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