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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

가압류·가처분

당사자가 비록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 등에 따른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강제집행의 개시 당시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여 그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의 필요성은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이혼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에 관한 청구가 모두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절차가 보전처분절차 즉 가압류, 가처분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개념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 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 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 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나누어 '처분금지가처분'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①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① 동산, 부동산 소재지, ②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그것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③ 물상인도청구채권 또는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이 인도청구 대상물건 또는 담보대상물건 소재지, ④ 장래 본안이 계속될 법원, ⑤ 현재 본안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나, 예외적으로 ① 급박한 경우에, ② 조건부로(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여),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된 요건은, ①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 ②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즉, 피보전권리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보전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 있어서 어떠한 채권의 얼마(전부,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란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빼돌려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란 가처분해 두지 않으면 현상(現狀)이 변경되어 채권자가 장래에 할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를 말하는 바, 쉽게 말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매각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다시말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전받는 등 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4.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효력

가. 가압류 집행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가처분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비용

1. 채권가압류의 비용

임대차보증금, 예금, 월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담보제공금액(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2,500원, 송달료는 당사자를 2인 기준으로 18,120원입니다. 주의할 것은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체동산가압류의 비용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가압류와 같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3. 부동산가압류의 비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위자료청구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채권가압류와 동일하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부동산가처분의 비용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재산분할청구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부동산가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부동산가압류와 동일한 기준의 인지대, 송달료, 증지대, 등록세, 교육세, 담보제공금액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