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처분이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재판상 절차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데 비하여, 가압류 가처분은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3,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 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도 가능한 보전처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