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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처분이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재판상 절차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데 비하여, 가압류 가처분은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개념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3,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 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2. 사전처분은 언제 청구하는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도 가능한 보전처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3. 사전처분의 필요성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