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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판례에서는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는 제187조의 우편송달의 사유는 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국외송달에 있어 송달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 사법공조의 조약, 협정이나 관행도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촉탁거절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③ 외국에 송달촉탁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컨데, 그 나라가 전란이나 천재지변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외국에 송달촉탁 후 6개월이 지나도 송달증서의 송부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