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를 '원고' 라고 함)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서(이를 '소장' 이라고 함)를 상대방(이를 '피고' 라고 함)에게 우송하면서, 보통의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피고는 위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의 요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원고의 주장이나 요구의 부당함을 반박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에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여 내가 왜 답변해야 하느냐 또는 내가 왜 법원에 나가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재판이란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펴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장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시길 바라고, 만일 피고가 이를 어기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담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반하여 청구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소장을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후 방문예약을 하시어 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