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④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⑤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⑥ 송달료 예납 부본
⑦ 인지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 사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증거는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다. 편지 또는 이메일
의심스런 편지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의심스런 이메일 발견 즉시 「전달하기」또는 「FORWARD」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 놓으십시오.
(2) 화면 캡쳐(capture)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먼저, 이메일을 화면에 잘 보이도록 띄워놓고 컴퓨터 자판의 Ctrl키와 print Screen키를 함께 누르십시오.
다음으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자판의 Ctrl키와 V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화면의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파일이나 자신의 이메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라. 목격자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두십시오. 목격자의 진술을 글로써 남겨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녹음을 해두는 것이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가. 상해진단서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떼어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숨기시려고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한눈에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명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증거확보에 방해가 될 뿐임을 유의하세요.
나.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를 떼지 못했다면 진료확인서를 받아두십시오. 진료를 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 사진
상해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날 경우, 직접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심각한 의처증,의부증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회를 잘 보아서 녹음(또는 캠코더로 촬영)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쓴 경위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저축통장, 증권, 보험,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준비합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기재해 주십시오.
결혼 당시 재산관계와 결혼 후 재산관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재산이 증식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거나 배우자 공동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증거(자신의 월급내역서, 저축통장 등)를 수집해두십시오.
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나.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배우자 부모의 학대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라. 증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 인증증서(공증) )
마. 폭행이나 파괴행위 등을 담은 사진
바. 배우자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진단서 및 신체부위 사진 촬영
사.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녹음(녹취록)
단, 제3자들 사이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혼 등과 관련된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다르게 혼인생활동안 있었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소송이므로 진술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기초가 되고 본인이 변호사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므로 증거수집과 함께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변호사가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면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처음 만나서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를 일기 쓰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쓰면 되고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이 이해 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진술서의 분량은 두서없이 너무 많으면 검토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간단하면 소송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소송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그 시기와 정도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구분하기 힘들 경우,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였고, 결혼 이후 생활은 어떠하였는지를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여 시기별로 기재해도 됩니다. 진술서 작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면 됩니다).
가. 배우자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직장 동료였던 김○○의 소개로 배우자를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처음 만나게 된 내용과 배우자의 첫 인상이나 성격, 본인과 배우자의 학력, 집안의 특성, 직업관계, 수입, 혼인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 혼인을 결심하고 혼인준비과정에서 겪었던 내용 즉 양가에서 혼인의 반대가 있었는지 혼수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는지 구타나 폭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쓰시면 됩니다
나. 혼인 후의 생활
(1) 부정한 행위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알고 난 후 배우자와 본인의 태도변화를 쓰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리고 본인을 버린 경우(무단가출 등)에는 그 시기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구타, 욕설, 학대 모욕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쓰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2000년 00월 00일, 기억할 수 없을 때에는 아이가 00살 때, 여름 경 등으로 특정하면 됨), 어디서(서울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집·부엌·거실·길가에서 등),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를 6하 원칙에 기해 기재하면 됩니다.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의 경우와 유사하게 쓰시면 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 성관계, 애정상실 등의 사유를 6하 원칙에 의해 기술합니다.
다. 재산관계
(1) 재산의 형성경위
재산의 형성경위는 혼인 이후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혼인 초의 재산 상태부터 현재의 재산상태까지 재산의 증식, 감소 과정과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재산상태
*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 재산
① 부동산일 경우(부동산의 종류, 주소, 시가 등을 기재)
②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인 경우(전세집의 주소, 보증금 액수 등)
③ 예금통장일 경우(은행명과 지점, 계좌번호, 예금내역 등을 기재)
④ 월급일 경우(회사명, 주소, 관리부서 및 직책, 월급액 등을 기재)
⑤ 제3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등)
⑥ 각종보험일 경우(보험회사 명칭과 지점, 보험증권 번호, 총 납부액 및 월 납부액 등을 기재)
⑦ 주식일 경우(주식의 종류, 수량 등을 아는바 대로 기재)
⑧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등을 기재) 등 그 이외(골프, 콘도 등 회원권 등)의 각 재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1) 임신 후부터 현재까지 양육관계
(자녀의 나이, 이름, 학교 관계, 배우자의 양육비율과 자녀 애정 및 관심의 정도, 자녀가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등을 기재)
(2) 자녀 양육비의 지출의 정도(교육비, 간식비등)
(3) 이혼할 경우 누가 양육하기를 원하는지 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