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이상의 성인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1조)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은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이고, 만일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4.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5.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6.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7.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혼인이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쌍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시 받은 예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이상,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 후 이혼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기타 증여물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