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위1. 2. 3. 과 같은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라.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마.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