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취득 목적 혼인신고, 이혼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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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9본문
의뢰인은 베트남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 후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결혼의 실체가 없이 국적취득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상대방이 진실된 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면서
의뢰인과의 긴밀한 논의하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을 하게 된 사건이며
해당 사건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역시 상대방에게 전혀 지급되지 않게끔 정리가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