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배우자의 유책사유 인지 후 수년이 지난 뒤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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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본문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후 남편은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인 부인이 당사를 방문해서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사실을 부인하며 부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7년여간 별거로 인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당사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