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본소청구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재산분할을 빼고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 사무소에서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1400만원을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도 최초 약 1500만원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혹시나 모를 은닉재산에 대비하여 그 금액을 3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할 뻔 하였으나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