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비율 95:5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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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1본문
불공정한 재산분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결혼생활을 했다고 해서 재산을 무조건 반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법원은 ‘기여도’를 따져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안심 부산사무소에서는
혼인기간 17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재산의 95%"가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혼인기간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50%이상의 재산분할이 피고측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안심 부산사무소는 피고에 비하여 원고측에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두차례 더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선고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7년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 95%, 피고 5%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승소 그 이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 기여도를 철저히 분석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소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