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40조 부정행위의 경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이 사건은 상대방이 간통행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 배우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미지급하여 과거양육비까지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이 원했던바와 같이 주1회 당일면접교섭 그리고 재산분할비율 40%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역량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