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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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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맞벌이 부부의 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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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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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대략 15년이 이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정해지는데


위 비율은 총 재산규모 및 기여도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급여 중 대출금을 변제하고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다면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소송 중 사전처분결정에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만 실제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자녀 1인당 110만 원의 양육비 판결을 받게 되었고, 당사에서 주장한 양육비 전액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월1회 당일 4시간으로 한정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


재판을 오랜기간 이어왔지만 결과는 만족하신 사례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으로 어떠한 사유로도 의무자가 면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인 상황을 주장하면서 최소한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배척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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