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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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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위자료 5,000만 원 감액 및 재산분할 1억 5,400만 원, 자녀 단독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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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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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아내)은 혼전임신으로 배우자(남편)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첫째 자녀의 의료 기관 검사 과정에서 자녀의 혈액형이 생물학적으로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출생할 수 없는 유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직전 발생한 일시적 방황으로 인해 배우자의 친자가 아닌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배우자에게도 발각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배우자는 가출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친자가 아닌 첫째 자녀에 대해 극심한 냉대를 표하는 등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혼전 혼외자 출산 및 기망'이라는 중대한 유책 사유를 안고 있어 위자료 천문학적 배상 및 친자(둘째 자녀)의 양육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적 기망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근거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대리인단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유책 사유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획정하여 법리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녀의 복리를 수호하는 '현실적 실익 극대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고의성 조각을 통한 위자료 청구의 적극적 감액 방어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자신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리적 소명: 본 대리인은 의뢰인 역시 출산 당시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최근 의료 기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고의적 기망'이 아님을 피력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액수를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자녀 분리 배제 원칙'에 기반한 친권 및 양육권 사수
배우자는 자신의 친생자인 둘째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형제·자매간 유대 관계 강조: 본 대리인은 첫째와 둘째 자녀가 태어난 이래 하나의 가정 환경에서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장해 왔음을 부각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형제 동거 상태가 단절될 경우 미성년 자녀들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위해가 된다는 '자녀 분리 배제의 원칙'을 적극 원용했습니다.

양육 계속성 소명: 배우자의 가출 이후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온 점을 '체계적 양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양육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③ 유책성과 분리된 가사 노동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 확보)
법률상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 제도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 하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전담해 온 가사 노동 및 독박 육아의 가치를 세밀하게 계량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명의 자산의 유지 및 증식에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감액, 재산분할 및 단독 양육권 확보 (완승)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의 논리적인 법리 전개와 자녀 복리를 위한 소명을 전격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1억 원 청구 중 5,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
친권 및 양육권: 둘째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전체에 대해 의뢰인 단독 지정
재산분할: 의뢰인에게 1억 5,400만 원 지급 판결
양육비: 과거 미지급 양육비 1,5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매월 100만 원 확정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지급해야 할 위자료보다 약 3배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수취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을 모두 지켜내어 실질적인 경제적·법률적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에 압도되어,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경제적 요구 및 양육권 박탈 주장에 무조건 굴복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며, 무엇보다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는 부모의 잘못보다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유익한가'라는 복리 원칙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비록 시작점이 불리할지라도 전문가의 치밀한 법리적 방어와 정교한 입증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자녀와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안심의 가사 전문 시스템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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