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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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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약혼 해제(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혼 준비 비용 및 위약금 전액 확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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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상대방(피고)과 진지하게 교제한 끝에 백년가약을 약속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를 성료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동거를 개시하여 법률상 공고한 약혼 관계(사실혼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특별한 귀책 사유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결혼 의사가 사라졌다"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의뢰인과의 상의 없이 임의로 예약된 예식장을 취소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 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약혼 해제(민법 제804조)'에 해당함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 재산상 손해(예식장 위약금 등)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확히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대리인단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정신적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주목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입증 구조를 수립했습니다.


① 약혼 성립 및 피고의 일방적 파혼(유책성) 소명

상호 간의 결혼 의사 합치, 상견례 진행, 예식장 예약 및 동거 사실 등을 시각 자료와 메신저 대화록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일방적인 문자 통보 및 예식장 무단 취소 행위를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② 재산상 손해 범위의 세분화 및 입증 구조 완성

피고 측에서 "과다 청구다", "의뢰인의 임의적 지출이다"라며 배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손해액을 항목별로 철저히 계량화했습니다.


손해액 가시화: 예식장 취소 규정에 따른 위약금 영수증, 계약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지출 내역의 현금 흐름을 전수 조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과관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통상손해 입증: 해당 지출들이 통상적인 혼인 준비 범주 내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변 권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③ 정신적 손해(위자료) 유치 전략

혼인을 목적으로 동거까지 개시했던 의뢰인이 급작스러운 파혼으로 인해 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유대 관계의 훼손을 적극 피력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 이를 위로할 가사법상 위자료 배상의 당위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파혼 손해배상금 7,427,500원 인용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이 주장한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총 7,427,500원을 지급하라.


결정 사유: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약혼 해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증명하기 까다로운 '약혼 단계에서의 손해배상 기여도 및 인과관계'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얻어낸 값진 승소였습니다.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파혼이나 사실혼 파탄의 경우, "법적 부부가 아니었으니 보상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겉으로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속한 '약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며, 이를 부당하게 깨뜨린 당사자에게 결혼 준비 비용, 위약금,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혼 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을 넘어, 내가 지출한 돈이 '혼인 준비를 위한 정당한 비용'이었음을 영수증과 계약서를 통해 정교하게 엮어내야 하는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변명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안심이 귀하의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 입은 권리를 당당한 법의 언어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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