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을 모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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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아내)은 혼인기간 3년차의 부부로서 피고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행, 재산탕진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당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1차적으로 이혼의 성립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혼인관계로 인하여 재산은 나눌 것이 없었으며, 위자료는 못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당 사무실은 우선적으로 이혼의 성립을 위하여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피고의 유책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의 유책을 인정하여 이혼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아울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모두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피고의 유책이 증거자료로 입증됨에 따라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된 것도 만족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더 흡족해 하였습니다.
4. 참고할 사항
특히, 이 사건 판결문에는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면접교섭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시되지는 않으므로, 만약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법률사무소에 먼저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