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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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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반소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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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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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남편)는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고 하면서 소장을 받은 뒤에 이를 지참하여 본 사무실에 방문한 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30여년에 이르는데, 혼인기간 동안 이룩한 재산은 모두 원고(아내)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 이혼과 위자료만 넣은 이유는 재산이 모두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배제하여 모두 원고 본인의 귀속인 상태로 놓아두고 이혼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실은 피고의 사정이 매우 딱함을 여기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모든 재산을 파헤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남편이 큰 소득은 없으나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 이 사건 재산을 이룩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음주상태에서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적이 있었고, 이 때 경찰역시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원고측은 경찰의 신고접수내역 및 당시 사건정황 등에 대하여 입증을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피고에게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고, 원고의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혹시나 원고가 소송진행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원고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재산을 은닉할까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원고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감액되어 2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4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이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승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서 마무리 된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탐색작업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편에 서서 원고의 모든 재산을 찾기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대한 계좌내역을 추적하려 하였는데 피고 모르게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은 원고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피고는 본인의 소득수준에서 부동산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원고가 가지고 있을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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