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혼인무효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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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아내)은 당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을 진행중인 자로서, 원고(남편)는 이혼소송의 진행이 불리해지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본래부터 무효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원은 혼인무효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질 만한 사정이 있기만 한다면 혼인이 무효로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원고의 주장이 혼인무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기각으로 인하여 혼인무효가 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인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해 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의 요건으로,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한 때)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인무효의 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가령 술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뒤 다음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뒤늦게 후회가 되어 무효로 하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혼인무효가 아닌 이혼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실 때에는 실제로 혼인의 의사로 상대방과 진지한 혼인을 이어갈 것인지를 결정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