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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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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과다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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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남편)은 원고(아내)의 소장을 받고 당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래 원고의 청구내용을 보면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 자녀에 대한 양육비 매월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성격차이와 피고의 훈육으로 인한 폭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로 사건본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이혼의 유책이 원고에게 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당 사무소에 피력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지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겨우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었는데, 원고의 과다한 청구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게 되면 본인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해 줄 것을 약속드리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 역시 억울함과 원고의 귀책사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즉시 반소를 제기하였고, 가사조사단계에서도 설명의 구체성, 대화의 태도, 차분함의 유지 등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사건본인을 폭행한 적이 있어 벌금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서 위자료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그러한 폭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도 피고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진 사실, 원고 모르게 돈을 유용한 사실, 원고의 소득, 피고의 양육행태 등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각종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빌라 지분 1/2, 양육비 6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판결에서 인정된 것은 위자료 300만원, 재산분할 기각, 양육비 월 20만원이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본인이 승소한 것 같다고 하시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양육권이 없는 일방 배우자는 직업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30만원의 양육비가 책정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그보다 더 낮은 20만원이 양육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본인이 중학생이였음을 고려할 때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양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 사무소의 적극적인 양육비 감액 주장이 상당부분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양육비는 사건본인을 위해서 도의적인 부분이 작용될 수 있겠으나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오로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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