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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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의뢰인)은 피고(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체 사실혼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전부터 직업과 급여, 채무 등을 속였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무분별한 소액결제를 한다고 하면서 피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 사무소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계좌를 역추적하였고, 동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로 급여를 속이고 있었고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 이혼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이미 소진된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나 피고가 원고 모르게 급여를 속이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 중 일부는 재산분할로 편입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최초 의뢰인이 방문하였을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겠으나 큰 기대는 삼가해 달라고 미리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입증을 보다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당 사무소의 적극적인 입증과 주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재산분할까지 500만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먼저 이 사건은 사실혼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결혼식 사진, 청첩장, 예식 및 신혼여행 계약서 등이 구비되어 있어 사실혼의 입증은 어렵지 않았으나, 타 사건의 경우 장기간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입증(혼인의 실체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겪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우선적으로 사실혼 실체에 대한 입증이 전제가 된 후에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사무소는 사실혼 입증의 곤란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통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