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신청을 통하여 이혼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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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피신청인과 이혼에 합의는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서로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달리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분할할 재산, 미성년 자녀도 없는 상황이라 이혼의 성립만이 문제시될 뿐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피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당 사무소는 피신청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공격적인 발언이 모두 배제된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하여 피신청인이 이혼조정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 당 사무실 소속 변호사와 피신청인이 직접 참석하여 이혼의 합의에 이름으로써 종국적으로 이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만나지 않고도 이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4. 참고할 사항
그러나 위와 같은 이혼조정신청이 있더라도 조정이 불성립되면 위 조정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협의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