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아내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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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에서 원했던 것은 최우선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이었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위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승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의 성을 의뢰인의 성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당 사무소는 자의 성과 본 변경청구를 하여 자녀의 성 '정'을 의뢰인의 성인 '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사무소에서는 이혼 소송에 수반된 부수적인 자의성과본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정정과 같은 업무도 수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가능한 업무*
개명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성변경
성년 후견인 지정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기타 등록정정 및 상속에 관한 일체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