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원고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상대방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각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녀가 3명이었고, 모두 미취학 아동으로서 성년에 이를때까지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약 2억원의 양육비가 발생될 수 있었으나 이를 재산분할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은 각 청구에 대한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용되니 본소와 반소의 청구취지 및 조정조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