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사전처분에 항고하여 양육비를 증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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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본 사건에서 인정된 양육비 사전처분 금액은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양육비가 50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당 사무실에서는 법원에서 결정된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주장한 사항은 결정문의 이유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비가 30만원 그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양육비를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양육비의 사전처분결정이 향후 양육비의 판결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즉시항고를 해서라도 양육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즉시항고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므로 항고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