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건의 원고(의뢰인, 아내)는 중국 국적을 가진 자였고, 남편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원하며, 본인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들을 남편이 키웠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본 사건을 의뢰하였고, 원고의 바램대로 이혼과 양육권자의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다투었으나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최종 이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에 "주문과 같다"라는 것은 저희측의 청구내용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