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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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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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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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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되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방 당사자는 혹여나 재판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봐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자녀 성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는 제외) 아이를 보고싶어하는 일방 당사자는 법원에 사전처분 면접교섭신청을 하여 우선적으로 재판진행과정에서 면접교섭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면접교섭이행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사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과태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면접교섭을 이행했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 후에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때가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문을 지참하여 임시양육권자가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아이를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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