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내용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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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이 사건은 1심에서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상간자인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1,5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만약 지급기일까지 1,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 사무소에서는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1,500만원의 분할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저희 의뢰인께서 피고의 사정을 들어주어 1,5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금전적 부담을 입힌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분할지급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일시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법원에 이와 같은 분할지급을 요청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분할지급 혹은 일시금지급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지급의 요청은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자금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요청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단 1회의 지급이라도 지급기일을 어기게 된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액 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