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에게 반소하여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를 모두 승소한 사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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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위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친권자, 양육권자,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으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오히려 피고가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하고 있었기에, 당 사무소에서는 상담결과 재산분할청구까지도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위자료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자료는 성격차이로 이혼할 경우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역시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었고, 의뢰인 역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가 청구했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모두 승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침고할 사항
이 사건은 '조정을 갈음라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조정이 성립되는 즉시 해당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의 이의가 있게 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됩니다. 법률용어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강제조정'이라고 하며, '조정조서'는 '임의조정'이라고 칭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재판진행과정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정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상 이의가 불가능하므로 조정에 신중하게 임해야 함을 언급하고자 이러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