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항고사건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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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당 사무소는 상대방이자 피항고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청구인은 1심에서 인정된 과거양육비 와 장래양육비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여 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1심의 결정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양육비청구가 부당함을 내세워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고, 이에 항고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자 항고인은 2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나게 된 바, 항소, 항고 등 원심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러한 소송비용의 부담까지도 함께 판단하여 착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