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문의 청구채권 내용을 보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이자 가압류 결정문 상 채무자는 원고와 함께 울산에서 혼인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시가 약 10억원에 이르는 상가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기를 원하였고, 위 재산은 상대방이 이혼 이후 매도하여 홀로 윤택한 삶을 즐기려 하였으나 가압류가 되는 바람에 상대방의 의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