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신청으로 이혼 및 친권자를 결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 목록 본문 본 사건은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뢰인만 당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 사무실에서 조정신청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조정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선임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원고 역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당 사무실에서 대리 출석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어 양 당사자 모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조정이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