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에게 반소하여 재산분할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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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원고는 아내였고, 피고(의뢰인)는 남편이었습니다.
본소 청구취지를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룩한 재산이 모두 원고에게 있어 원고로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고, 원고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진행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모르게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이룩된 것이었다는 것 역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즉시 반소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을 취하려 하였으나 이혼과 함께 재산만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