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4억원을 청구하여 3억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4억원은 혹시나 모를 은닉재산을 위하여 청구금액을 확장시켜 놓은 것으로써, 원고가 원했던 재산분할 금액은 3억원이었고, 원고가 원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다양한 신청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상대방의 은닉재산 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