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 이혼사건(무상거주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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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서 원고와 피고 모두 영주 사람이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이 당 사무실을 알게 되어 유선상으로 연락주셨고, 거리가 멀어 계약 역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주고 받으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당 사무소에서는 안동으로 재판을 다녔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시는 의뢰인분들 역시도 당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상 연락이나 이메일 등으로 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건의 조정조항에는 피고를 원고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게 해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자녀2명을 키우기 위하여 비록 이혼은 하지만 피고를 본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자녀 양육에 힘써 달라고 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으나 자녀에 대한 애착은 동일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