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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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이 사건은 원고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당사자로써 유책배우자였고, 타 법원에서 원고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하여 이미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되어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함께 살수없다고 하여 실질적인 혼인파탄을 이유로 본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따를 뿐 파탄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탄주의에 따른 판결이 종종 눈에 띄는 편이기는 하나 완전한 파탄주의라고는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비용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금전적 손실만 입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