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 국민연금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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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본 사건의 판결문에는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혼인기간에 대한 빈율을 계산하여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이혼시 연금 수령 자격요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사항이나 판결사항이 기재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판결문의 내용대로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국민연금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원고의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