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부양료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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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일방이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타 일방이 모든 경제권을 손에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하고 있을 경우에, 타 일방은 다른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받고 있었는데,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이 모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아내(의뢰인)는 남편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6,5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이 중 5,000만원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부양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홀로 경제활동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부양료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내에게 지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