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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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1본문
1. 쟁점
당사는 원고(부)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통상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판결은 흔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가 부부사이의 갈등을 친정에 알리는 등의 사유를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기에
이 부분이 위자료가 인정될지 여부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원고가 지정이 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가. 위자료와 관련하여
당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친정부모에게 알리고
그 결과 원고와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에 피고의 유책성이 매우 높고,
특히 피고는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올린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피고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인용해서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모가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모인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반면 원고 및 원고의 부모님이 양육을 하게 될 경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인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