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판결은 본 사무실의 성공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성공사례 게시판에서는 가집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 주문7항에 보시면 "제2항,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먼저 가집행은 양 당사자 중에 한명이 항소를 할 경우 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서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가 됩니다.
본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정본 등이 필요하나 이 상태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집행문을 발급하면 1심판결주문 내용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주로 양육비나 위자료가 인정되었을 경우 가집행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건의 판결주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재산분할에 대한 지연이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진행되고,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