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인용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 목록 본문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친이 별거를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자녀가 보고 싶은 비양육친은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지정된 날짜에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