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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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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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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친이 별거를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자녀가 보고 싶은 비양육친은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지정된 날짜에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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