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재판진행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사안으로써 조정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기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에서 낸 조정안으로써 각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판결주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