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 의뢰인), 피고2(남편의 상간자)를 상대로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그 입증의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자료가 명백해야 함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들인 피고들은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였고, 원고의 증거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소송진행과정에서 드러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