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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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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진행 중 임시양육자의 지정, 임시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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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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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당해 사건이 종결되기전까지 임시양육권자, 임시면접교섭, 임시양육비가 직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의 사전처분신청이 있거나 혹은 면접교섭, 양육비, 양육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양육비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경우 법원은 이와 같은 처분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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