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진행 중 임시양육자의 지정, 임시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 목록 본문 재판 진행 중 당해 사건이 종결되기전까지 임시양육권자, 임시면접교섭, 임시양육비가 직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양 당사자의 사전처분신청이 있거나 혹은 면접교섭, 양육비, 양육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양육비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경우 법원은 이와 같은 처분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