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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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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없이 이혼 후 청구 사건, 10년 치 금융거래 분석 및 무형적 기여도 입증으로 '5,500만 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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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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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직업 특성상 출장 및 외지 근무가 잦았던 성실한 가장으로, 혼인 당시 "모든 생활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겠다"던 피고(아내)의 약속을 믿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과도한 사치를 일삼으며 원고의 경제적 헌신을 당연시하였고, 원고를 단지 경제적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결국 심화된 갈등 끝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당시, 피고는 "신혼집 마련 자금을 내가 주도했으니 당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몸만 나가라"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혼인 생활 지속 및 다툼으로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던 원고는 피고의 기선 제압에 눌려 제대로 된 재산 산정이나 분할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홀로 남겨진 원고는 지난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바친 피땀 어린 노력이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깊은 좌절감과 억울함에 시달렸고, 제척기간 내 자신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안심 가사전담 대리인단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협의이혼 당시 명시적인 재산분할 포기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2년) 내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② 피고 명의로 된 주택의 취득 및 가액 유지에 원고의 급여와 대출 원리금 상환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③ 원고가 직업상 자주 집을 비웠다는 점을 이유로 기여도를 삭감하려는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원고의 경제적·무형적 가정 헌신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완벽히 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협의이혼을 마쳤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분할 포기 약정'이 서면 등으로 명확히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미 합의하에 도장을 찍고 끝난 일"이라며 기선 제압을 시도하였으나, 본 대리인단은 '10년 치 금융거래 추적을 통한 실질적 기여도 입증, 직업적 특성에 따른 무형의 경제적 기여도 법리 재정립, 부풀려진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재산정'이라는 3대 가사 재산분할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①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 정밀 분석을 통한 '주택 유지 기여도'의 객관적 증명

피고는 주택 마련 자금을 자신이 전담했으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금융거래 추적 및 입증: 대리인단은 혼인 기간 10년 전체에 걸친 원·피고의 계좌 거래 내역, 대출금 실행 및 상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


실질적 기여 소명: 피고 명의 주택의 매수 자금 차입금 상환, 이자 납입, 그리고 주거 가액 유지에 원고의 월급 수입과 대출 상환금이 핵심 자원으로 투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② 직업적 부재에 대응한 '무형의 경제적 기여' 법리 구성

피고는 원고가 직업 특성상 자주 집을 비워 가정에 소홀했다며 기여도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안치 및 가계 지원 소명: 원고가 외지에서 근무하면서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 명세서상 소득 전액을 가정에 입금하여 가계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무형의 기여도 환산: 원고의 부재중에도 가계의 대소사를 챙기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 '무형의 기여' 역시 재산분할 산정 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함을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입체 논증했습니다.


③ 법적 포기 약정의 부존재 피력 및 재산 명세 재정립

피고가 주장하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포기 합의"는 정식의 재산분할 협의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짚어내고, 분할 대상 재산 명세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재산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5,500만 원 인정 판결


가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대리인단이 전개한 금융거래 내역 정밀 분석 결과, 원고의 주택 유지 및 가계 경제에 대한 무형적 기여도 법리, 그리고 포기 약정 부존재 주장을 전폭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미 협의이혼이 완성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5,000,000원(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협의이혼 당시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단 한 자원의 재산분할도 받지 못한 채 몸만 나와 모든 권리가 소멸한 줄로만 알고 절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대리인단의 정교한 10년 금융 추적 전술과 무형적 기여도 재정립 법리를 통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이혼 뒤에 잠자고 있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깨워 5,500만 원이라는 소중한 재산분할금을 확정짓는 사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상대방의 "내가 다 해온 재산이니 당신은 나갈 때 몸만 나가라"라는 강압적인 요구에 밀려 제대로 된 재산분할 협의 없이 도장을 찍고 이혼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유효한 법적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재판상 재산분할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빼앗긴 재산권과 억울함을 완벽히 수복하는 유일한 해법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 기간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자신이 기여한 정당한 몫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재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냐"라는 적반하장 주장에 속아 자신의 정당한 재산상 권리를 포기한 채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고 계신다면, 가사 재산분할 및 협의이혼 후 청구 분야에서 압도적인 완승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가사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재산권과 당당한 법적 권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사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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